티스토리 뷰
부담보 설명
특정 질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 시 그 질병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험용어로 부담보라고 합니다. *부담보에 대하여 알아보고 질병이 완치 시 부담보 조건을 없앨 수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보라는 건 쉽게 말해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신규 가입 시 특정 신체 부위에 이상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신체 기관이나 관련 질병에 대해선 보장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받아주는 겁니다. 부담보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는 뜻은 보험 기간 내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100세 만기 보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보험에서 전기간 부담보라고 한다면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부담보 해제조건, 방법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이 조건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해제된 이후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청약일로부터 5년이라는 약관내용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치료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완치가 됐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장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최초 5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보험가입 시 과거 특정 병력으로 인해 그 질병에 한해서는 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담보를 넣은 후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이후 5년 동안 그 질병을 추가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가입 후 그 질병이 다시 발병한다면 부담보 해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담보 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발병한 후 완치 되었더라도 5년이라는 부담보 해제 기준이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않아서 보험의 효력이 중단된 이후에 *실효된 보험을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뒤 *부활시키면, 이때부터 다시 부담보 해지 조건의 5년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부활할 때는 거의 신규 가입 수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험 계약을 실효 상태로 만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니 잘 판단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보험료
다음으로 보험 증권에 적혀 있는 계속 보험료라는 보험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증권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험료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는데요 계속 보험료라는 건 말 그대로 계속해서 내야 할 보험료라는 뜻입니다. 간혹 보험 중에는 가입 첫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와 두 번째 달부터 쭉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후 배 속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태아 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 달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보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첫 달 보험료는 비싸고 두 번째 달부터 계속 내야 하는 보험료는 조금 싸지는데요. 이렇게 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 계속보험료라는 용어를 증권에 기입해 두었습니다.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간병보험이나 치매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이나 치매 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달 꾸준하게 들어갈 간병비가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간병비 보험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 한 번에 1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걸 100만 원씩 10번에 걸쳐 나눠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급여 기준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급여를 받으면서도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 요양급여의 혜택이 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장기 요양급여 홈페이지에 가셔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보험 가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는 좋습니다.
보험용어요약
*부담보: 보험가입 시 과거 확진이나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질병에 한해서 보험의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
*전기간부담보: 보험청약 후 보장기간까지의 전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부담보 조건에 한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효: 실효라는 것은 효력상실과 같은 의미로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하는데 효력상실이란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을 통지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 기간의 종료일 이후부터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효부활: 보험료가 미납되어서 실효되었던 보험상품을 미납금 납입 후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증권 기업소개 연혁 및 전망 (0) | 2023.07.16 |
---|---|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소개,연혁,전망 (0) | 2023.07.15 |
사업자등록추가 방법,장단점,개인법인차이점 (0) | 2023.07.14 |
쿠팡의 기업소개,연혁,전망 (0) | 2023.07.14 |
디폴트옵션설명,디폴트상품,퇴직연금(DB,DC,IRP) (0) | 2023.07.13 |
현대로템 연혁,소개,전망,최근수주정보 (0) | 2023.07.12 |
삼성중공업의 주요사업,연혁,강점과 약점 (0) | 2023.07.12 |
삼성SDI 기업소개,역사,전망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