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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이란?
(DB, DC, IRP, TDF, BF 용어설명은 아래쪽에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가입자가 매월 퇴직금으로 쌓이는 돈을 각자 운영하는 dc형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불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같은 상품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 1% 안팎의 매우 저조한 수익률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최근에 만든 제도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입니다. 직장일로 바빠서 운용 지시를 따로 못할 상황이라면 내 퇴직연금은 수익성 있는 상품에 넣어달라고 반드시 미리 요청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는 무엇이고 이 디폴트 옵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영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지난해 7월 12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나 어떤 상품을 구입해라 이런 요청이 없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 사전에 지정했던 자신의 옵션대로 그 상품 구성대로 퇴직연금을 굴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22년 7월 12일 날 도입이 되고 1년간의 시범운영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만기 자동 재예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기 예금에 자동으로 다시 맡겨지는 제도인데 대기 자금으로 분류가 돼서 낮은 수익률로 방치가 돼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 제도가 사라지고 금융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사실 1%대로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올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즉 별도 지시가 없는 상태로 한 4~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됐던 상품들로 연금을 알아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운영하는 db형은 관계없고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여 운영해야 하는 dc 형의 경우에 디폴트옵션에 해당됩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가 운영하여 확정된 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디폴트 옵션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dc형은 확정 기여니까 회사가 일정 부분만 기여해 줄 테니까 근로자가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회사 내 연금 관련 부서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dc용 전환이 됐다면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처음 한 번은 지정을 해야 연금이 방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금융사별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뒤에도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이거나 irp이라면 꼭 한 번은 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디폴트상품의 종류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승인해 준 디폴트 옵션 상품 260여 가지 중 위험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일단 초 저 위험은 정기 예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거의 100% 원금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사실 높지 않고요. 수익률 낮아도 되니까 원금 손실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적합합니다. 저위험 상품은 예금 50% 정도 비중에다가 tdf라고 불리는 생애 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나 bf 같은 다른 실적 배당형 상품을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위험은 정기예금 비중이 20~40%로 줄이고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60~80%로 높아지게 됩니다. 고위험은 대부분의 연금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위험자산 비중을 정하고 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금융사 간의 상품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올해 1분기 말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모두 340조 원에 달하므로 머니 무브가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은행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이 원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은행을 많이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보험사가 25% 증권사가 20~23%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및 투자방식 용어정리
DB형(확정급여형):보통의 경우의 퇴직금 지급 방법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영하여 금융사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방법은 간단하다. 퇴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근무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금액을 알 수 있다.
IRP(개인퇴직연금):근로자가 한 회 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이직(55세 이전)을 자주 한다면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적립하는 형태이다.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형 IRP를 개설하여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 IRP의 장점으로는 절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효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까지 미룰 수 있다.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매년 일정액(임금총액의 1/12)을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tdf(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운용되는 자산배분형 펀드. 은퇴까지 투자 기간이 길게 남은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채권 등의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 조절) bf(특정자산이나 특정지역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과 채권과 같은 상품을 고루고루 투자하는 방식)
bf(특정자산이나 특정지역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과 채권과 같은 상품을 고루고루 투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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